출처 · 계산 방식 · 면책
기준연도와 요율 출처
이 사이트의 모든 계산은 2026년 요율을 사용하며 마지막 확인일은 2026-10 입니다. 요율이 바뀌면 사이트 전체가 자동으로 재생성됩니다.
| 항목 | 값 | 출처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(근로자 4.8%), 기준소득월액 41만원~659만원 (2026.7~2027.6) | 국민연금법 개정(2025.3) 보험료율 9.5%, 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 고시(2026.7) |
| 건강보험 | 7.2% (근로자 3.595%) |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.19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(건강보험료의 13.14%, 소득의 0.9448%) |
| 고용보험 | 근로자 0.9% | 고용보험법 시행령 실업급여 보험료율 1.8%(근로자 0.9%)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.25% |
| 최저임금 | 시급 10,320원, 월 2,156,880원 |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|
| 소득세 | 과세표준 1,400만 이하 6% ~ 10억 초과 45% (8구간) |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(2023년 개정 후 2026년 현재 동일), 제47조 근로소득공제,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,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|
| 비과세 식대 | 월 200,000원 | 소득세법 제12조(2023년 개정) |
| 인적공제·표준세액공제 | 1인 1,500,000원 · 130,000원 | 소득세법 제50조, 제59조의4 |
공식 확인처: 국민연금공단(nps.or.kr),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.or.kr),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(minimumwage.go.kr),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.
소득세 계산 방식과 한계
회사는 매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. 이 사이트는 간이세액표 대신 연말정산 방식(총급여 → 근로소득공제 → 인적공제·보험료공제 → 누진세율 → 근로소득세액공제·자녀세액공제·표준세액공제)으로 연간 결정세액을 추정해 12로 나눕니다.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월 소득세와는 차이가 있고, 연말정산 환급·추가납부까지 합친 연간 기준에 더 가깝습니다. 신용카드·의료비·보험료·연금저축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
면책
이 사이트의 계산 결과와 설명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·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급여 규정, 비과세 항목, 근로 형태, 법령 개정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(이직·연봉 협상·퇴직·세무 신고)을 하기 전에는 세무사·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 운영자는 이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.
광고 및 개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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